경북 영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기존의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통합 규정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개편됐다.
신청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다.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으로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등의 7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ha당 100 ~ 20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개편 후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인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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