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일 강훈(닉네임 부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유리한 재판을 미끼로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도 포함, 윤 전 시장의 법적 책임문제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주빈과 강훈은 서로 모의해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이던 윤 전 시장에게 접근, 강훈이 판사의 비서관을 사칭 유리한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시장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사기죄를 적용 강훈을 구속기소하면서 윤 전 시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분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조주빈과 강훈 등이 처음부터 윤 전 시장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들에게 윤 전 시장의 돈을 건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윤 전 시장에게 뇌물 공여 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이 '재판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판사 또는 판사의 비서관에게',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보면,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정황상 윤 전 시장에게도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면 '증뢰물전달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돈을 건넨 윤 전 시장 또한 '뇌물공여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뇌물공여죄는 뇌물전달자와는 관계 없이 공여자가 돈을 건네는 것만으로 기소에 이르기 때문에 검찰이 추후 공판 진행과정에서 윤 전 시장을 뇌물공여죄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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