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기존 직불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 직불제로 나누어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 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가족 단위)에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외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 농업인’이며 대상은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다.
한편, 해당 사업과 별개로 영덕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농가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1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달 28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경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 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공익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인도 관련 서류 제출 등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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