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에 따라 지역 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을 전액 지원한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의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군산시에서 지원키로 했다.
단, 맞벌이와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 돌봄 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 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해소해 맞벌이 가정에 일과 양육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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