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도덕면 도촌마을 농경지에 불법으로 석탄재를 매립해 불법매립자와의 유착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이 침출수 유출에 따른 2차 토양 오염 및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호소하며 고흥군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지역주민들은 “고흥군이 인근 하천수 오염원이 무엇인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접수할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고흥군 관계자는 “농경지 인근 하천수를 채취해 확인결과 오염된 것은 맞으나 그 오염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주민들은 “석탄재가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특정 폐기물을 몰래 가져다 묻은 것이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토지주는 성토 전 업자가 (석탄재)시험성적서 라는 것을 보여줘 다른 의심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도덕면 A씨는 “축사를 짓기 위해 성토한 곳에서 검붉은 색의 물이 하천과 농경지로 유출돼,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하천수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흥군은 공무원은 오염원이 무엇인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이 처참하고, 재앙이 일고 있으나 눈가림 작업(원상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와대 민원접수(국민청원, 고흥군을 신뢰할 수 없다)를 해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현장은 불법 석탄재 또는 슬래그가 매립됐다는 언론보도와 연약지반 성토재로 활용되는 고화제, 또 다른 특정물질이 매립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석탄재가 매립된 곳은 푸르스름한 물빛(탁도) ‘백탁수’가 용출되는 반면, 도덕면 농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검붉은 색을 띄고 있어, 특정물질이 매립돼 발생한 침출수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원상복구 행정절차로 매립된 물질을 반출해 야적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고화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고화제는 연약지반에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단 성토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보낸 것으로, 자신들이 책임지고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이 농경지 인근 7곳에서 하천수를 채취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1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수은이 허용치 기준의 2배, 또 다른 곳에서 허용기준치 0.01이하인 카드뮴이 0.050mg로 5배, 0.1이하인 납이 0.51mg 5배, 0.05이하인 비소가 0.13mg으로 약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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