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익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은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해당기관에서 신청받는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현행 9개 직불제를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조건불리지역+쌀소득보전+밭농업 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경관보전+친환경농업+논활용 직불제)로 크게 2가지의 기본 구조로 이루어지며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시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로 나눠진다. 구조개선 목적의 경영이양직불과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은 별도 운영 된다.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 ~ 0.5ha의 규모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 30ha 이하로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로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134만원이 지급된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은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한 후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단위 홍보를 하지 못함에 따라 현수막 팸플릿 TV자막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해 전 농업인이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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