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한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 자정까지이만, 15일을 넘기면 사실상 공공의대법 처리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래한국당 정운천(전 바른미래당 전주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탄소소재법'은 마지막 법사위에 상정돼 있어서 여기서 통과하면 본회의로 들어가는 절차였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공공의대법'은 보건복지위에서 시작도 안 된 사안으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1단계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20대 국회 남은 회기안에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단언했다.
그는 "20대 국회 말에 탄소소재법의 통과를 위해 자신이 직접 부산에 내려 가서 미래통합당 법사위소속 김도읍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탄소소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설득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집권 여당인 전북의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한명이 총대를 메고 바로 '공공의대법' 발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전북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9명이 됐고 법안 발의는 10명이 사인을 하면돼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김성주 당선인(전주병)과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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