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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법 위반...최정우 회장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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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법 위반...최정우 회장의 입장은?

고용노동부 포스코 노동법 위반 확인, 포스코 외 2개 계열사 ‘직접고용’ 시정 지시

포스코가 지난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서'를 전달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6일 포스코휴먼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관할지인 포항지청에 지난 1일 포스코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알렸으며, 포항지청은 이날 포스코에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25일 포스코휴먼스 노조원 10명은 포스코와 2개의 계열사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고용부포항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포항지청은 지난 2월 4일 고용노동부에 포스코의 파견법 위반을 질의를 한 결과 이 달 1일 최종 결과를 알려온 것이다. 노동부가 보내온 내용에는 파견법 제6조와 제6조의2항에 의거 포스코가 위반한 것으로 나왔으며 6월5일까지 직접고용을 이행하라는 주문이었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이 포스코에 발신한 신고사건 처리상황 통지서 내용. 신고내용에는 파견법위반, 위반법조항에는 파견법 제6조, 제6조의2 로 명시되어 있으며, 조사결과에는 사용사업주의 사용기간 2년 도과(경과) 확인과 조치내용으로 6월 5일까지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포스코휴먼즈 노조

노조 관계자 A씨는 “오늘(6일)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대국민 사과를 통해 노조에 대한 사과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시인했다. 하지만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아직도 계열사를 쥐락펴락하며, 노조를 결성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구시대적 사고로 부당노동행위 등 탄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스코는 지난해 12월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올해 3월에는 하청업체 유착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지난 18일에는 포스코 관계자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도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포스코의 감춰진 진짜 모습이며, 이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의 강력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선을 그었다.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은 없다”며, “포스코와 계열사 두 곳에 대한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휴먼스 노조문제로 알고 있으며, 포스코가 노동법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포스코휴먼스에서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해 11월 27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휴먼스 등 계열사 대표와 임원 등 4명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1차 고소 후 12월 5일에는 그룹장 등 4명을 추가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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