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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다둥이 가정' 다양한 감면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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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다둥이 가정' 다양한 감면사업 확대 추진

경북 포항시는 다자녀 가정 감면사업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공분야 다자녀가정 감면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상수도요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업은 3월부터, 하수도요금 감면은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하수도요금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가구당 월 10톤의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공공주차요금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마지막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무료, 초과분은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육아공백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직장맘 SOS서비스 또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5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오는 7월 14일 시행되면 이용요금 50%감면 혜택이 가능해 진다. 대상은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지원의 폭이 넓다. 연내 조례개정과 함께 시행예정인 감면사업은 시립도서관 이용료 및 수강료,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전통문화관 이용료 및 프로그램이용요금 감면사업 등이다.

시는 현재 첫째 출생아는 30만원(출생 시 20만원, 돌 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하며, 둘째는 110만원(출생 시 50만원, 1년간 매월 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셋째는 220만원(출생 시 100만원,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넷째부터는 1120만원(10년 동안 매년 100만원, 1년간 매월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 민간보험회사와 연계해 3년간 보험료를 시가 부담해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숙아와 선천적 장애나 질병 등으로 민간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아동에게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월 2만원씩 3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4자녀 이상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게는 매년 25만원 정도의 특별양육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 아동의 양육지원금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안정적인 주거환경,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등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을 포함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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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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