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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무원 "불법 매립업자 특혜" 유착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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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무원 "불법 매립업자 특혜" 유착의혹

침출수(폐수) 처리장 무상·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고흥군이 도덕면 도촌마을 농경지에 불법으로 석탄재를 매립해 발생한 침출수(폐수)를 지역 내 폐기물 처리장을 무상·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나타나 불법매립자와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불법 매립된 석탄재는 순천시의 A모 업체로 이송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은 특이하게도 이 현장에서 용출돼 발생한 침출수(폐수)를 지역 내 생활폐기물 처리장(고흥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송하게 하는 등 무상·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고흥군이 불법으로 석탄재를 매립해 발생한 침출수를, 지역내 폐수처리장을 무상‧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프레시안(오정근)

폐기물 매립 관계자는 “액상 폐수는 수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특히 살수차에 폐수를 취수하면 안 된다. 폐수는 수집·운반·처리 수처리업체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탁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처리 비용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불법 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미 불법으로 석탄재를 매립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곳으로, 이로 인한 침출수(폐수) 또한 폐수 즉 폐기물과 같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인 것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사철이 다가와 되도록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 초치 한 것 이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으로 석탄재를 매립한 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원상복구)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 공무원은 매립지 내의 용출수를 재취해 성분분석을 의뢰해야 하지만 매립지 옆 도랑에 일반 물과 섞여 상당히 희석된 하천수 샘플을 채취했다. 이것 또한 불법매립업자의 비호로 밖에 볼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공무원은 하천수와 상당히 희석된 폐수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시험항목 14개 항목 중 카드뮴(5배), 납(5배), 비소(13배), 수은 2배로 허용치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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