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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 노동자 유산은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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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 노동자 유산은 업무상 재해" 인정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 사건 11년 만에 산재로 판정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를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는 최초의 결정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4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하며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및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 사건은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사건이다. 공공병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과로에 시달리며 유해한 약품을 다루다가 발생한 산업재해로 현재 해석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제주의료원은 10년이 넘도록 책임을 회피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수년간 쟁점이 되었던 '모(母)와 태아의 관계'에 대해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며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모낙폐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여성의 노동권 및 건강권, 나아가 재생산권리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모낙폐는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정작 본인의 건강과 재생산권리를 잃는 비극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경우 국가와 사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합의"라고 설명했다.

모낙폐는 이번 판결을 두고 "모성에 대한 시혜적인 보호가 아니라, 여성이 건강하게 노동하며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국가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일맥상통"한다며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비롯해 여성의 노동권 및 재생산권리를 온전히 보상하는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대법원 앞에서 선천적 심장질환이 있는 아기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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