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공정책 추진에 대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번 공공정책 추진에 대한 공공갈등 해결 조례제정에 대해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 규정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으로 갈등 해결 제도 등이 마련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갈등 관리 전문가를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명문화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도는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4일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24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이후 접수된 도민의견을 반영해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6월초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갈등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도의 공공정책 추진 (사업 등)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추진 정책을 비롯해 제주도에서 인허가 승인 등의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을 포함시켜 갈등 관리 대상 공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공공갈등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 해결 노력 ▲공직자의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을 명시했다
공공갈등 관련 심의 기능 단일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대신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가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갈등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또한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조정하기 위해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대해 도지사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마련됐다.
또 도지사가 공공갈등 해결 후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공갈등 전문가의 적극 활용 갈등자문단 운영 갈등 사안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규정해 제주도의 공공갈등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근거해 운영 중인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는 종전대로 유지되며 추가적으로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갈등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공갈등 조례(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전문가 자문 및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가면서 공공갈등 관리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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