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비용은 행정당국이 책임을 지도록하는 조례가 전북도의회에서 발의됐다.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 도의원은 4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전북도지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도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로 하며, 지원금은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지원금 신청 기간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의원은 "행정처분의 잘못이 인정됐음에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피해도 도민이 받고, 청구비용도 도민이 부담한다면 결국 잘못된 행정처분에도 행정심판 청구조차 제기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련 조례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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