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광양시 옥룡면 옥룡중학교(폐교, 광양시 옥룡면 옥동길 14) 부지에, 특수학교인 햇살학교(가칭) 건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민과 공사업체 간 갈등이 불거져 공사가 일시 중지돼는 사태가 발생했다.
옥룡면청년회(회장 이철)는 최근 공사현장 인근을 지나던 중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확인하고, 비산먼지 저감과 안전시설(가림막 등)이 미흡해 보여 공사 관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했다.
정당한 민원 제기에 공사관계자 3~4명은 청년회장을 둘러싸고 “여기 뭣 하러(감시하러) 오는 거냐? 씨××아 훈계를 하러 온 거여, 씨××아 원칙이 뭔지나 알고 와서 개××을 떨던가. 씨××”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어 겁박을 했다.
위와 같은 민원 제기에 공사는 일시 중지됐으며, 이에 4일 옥룡면사무소에서 이장단회장과 청년회장, 주민, 교육청 감리담당관, 철거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벌어진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민원인간에 트러블이 발생해 심려를 끼쳐드려 미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철거업체 관계자는 “그날 벌어진 사건은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와의 문제가 된 것이라”며 회피성 발언과 함께 철거 작업 중 임에도 관리자가 현장에 없었음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이에 주민대표들은 ▲민원발생 시 적극적인 대책 ▲본 공사 전 전체 공사 현장 가림막 설치 ▲보다 적극적인 비산 저감을 위한 살수차 투입 등을 요구했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 예산 반영과 시방서 규정대로 시공 중인지, 현재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은 적합한 것으로 보이냐? 는 질문에 교육청 관계자는 “적합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지난 2017년 서울 강서구의 서진학교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가운데, 같은 해 9월 주민설명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해, 정치권에서 조차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결했다.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수학교 햇살학교(가칭) 건립은, 옥룡면 주민들과 인근(학교 앞 10m) 옥동리 주민들의 찬성(환영하는)으로, 부딪침 없이 건립이 확정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옥룡면 A모씨는 “장애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 미안하다. 다 우리 자식과 같은데, 백운산 아래 학생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한 것 같아 흐뭇했었으나, 공사를 시작하면서 일언반구(주민설명회 등)없이 진행 한 것은... 돌아온 것은 비산(석면 철거, 철거로 인한 먼지 등)먼지와 겁박뿐인가”라며 말을 맺지 못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입찰공고를 통해 석면철거 감리,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 석면철거 공사, 수목제거 및 가식공사 업체 선정(계약)과 4월 노후건물 철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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