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빋은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자를 오는 6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당초 양당은 4일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었으나, 양 당선자에 대한 재심 일정을 고려해 말미를 뒀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4일 "오늘 중 양 당선자가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발 날짜를 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민당은 앞서 자진 사퇴 권고를 거부한 양 당선자에 대한 당 차원의 제명을 의결하면서 검찰 고발 방침도 밝혔다. 시민당의 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선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무소속 의원으로 국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발장에는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뒤 "(양 당선자 건이 최고위에) 보고됐고, 이해찬 대표가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적 조치를 받겠다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라며 "본인이 정말 명백하다면 스스로가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과 비교해 43억 원가량 늘어난 액수로, 재산 증식 과정에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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