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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낸 울산 초등교사 직위해제,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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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낸 울산 초등교사 직위해제, 경찰 "수사 착수"

울산교육청 해당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 노옥희 "대책 마련 직접 챙겨 나갈 것"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사진을 찍는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논란이 된 교사 직위해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4일 성비위 초등교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한 뒤 학교에 통보했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사건 인지 즉시 경찰 신고와 함께 해당 교사를 담임과 학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조사를 벌였고 이후 어떠한 교육활동도 진행한 바 없다"고 표명했다.

▲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앞서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 씨가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학생들에게 각자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올려달라고 게시한 뒤 여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글에는 A 씨가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예뻐요' 등의 성적인 내용의 댓글을 썼고 이 사실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면서 급속도로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은 "이번 사건의 신속하고 원칙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성인지 교육 전반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며 "학교 이름 공개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성인지팀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단 꾸려 조사를 벌였고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배당받아 수사 중이며 2차 피해 방지 위해 사이버수사대에도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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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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