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50만원을 지원하고 확진자 방문업소는 재개장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확진자 방문업소는 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등 지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료 검토 후 6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한도 내에서 2019년 매출액 하위순부터 3만5000개소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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