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은 대상 주택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은 신청 시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본인과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부부이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이며, 지원내용은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 원)에 대한 이자의 최대 3.0%, 6년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에서 이자 지원금리가 제외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신청 시 기존 전세 대출은 상환 후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세부사업 시행 지침은 경북도에서 마련 중에 있다.
전찬걸 군수는 “경제 불안정, 육아 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주거 지원을 통해 혼인 및 출산을 견인할 수 있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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