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정보공개 대상 공문서를 A모 방송사에 제공한 것을 두고,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타 언론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등 언론차별 논란을 야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A모 방송사는 지난 4월 30일 고흥군 도덕면 도촌마을 불법 석탄재 매립부지 기사를 보도 중, 이곳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고흥군에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를 입수해 관련 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본지는 (취재를 위한)시험성적서를 요청했으나 고흥군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검토 후 공개할지 결정해 연락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성적서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다”고 밝혔다.
특히 “A모 방송사에 제공한 자료는 몇 일전 취재차 방문한 가운데, 자료를 요청해 주었다”고 밝히는 등 “정보공개 청구 없이 제공했다”고 밝혀, 언론차별 논란을 자초했다.
즉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문서를 행정절차 없이 배부한 것으로, 고흥군 스스로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돼는 대목이다.
이 시험성적서는 축사 건립을 위해, 고흥군 도덕면 한 농경지에 성토를 허가 없이 석탄재를 불법 매립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곳으로 용출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어 가는 등 농업용수와 지하수를 오염 시킬 요지가 높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자자한 곳이다.
고흥군은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출된 것을 확인 하는 등 지난 4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성적을 의뢰해, 지난 4월 23일 ‘하천수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았다.
한편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에는 시험항목 14개 항목 중 카드뮴(5배), 납(5배), 비소(13배), 수은 2배로 허용치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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