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수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 및 제공·수수 행위자이며,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가족이나 보호자 등 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해 치료보호 또는 형사 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사안에 따라 불구속 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박병연 마약수사대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북이 마약청정지역의 지위를 잃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탄탄한 사회적 감시망 덕분인 만큼, 이번 특별자수기간에도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 자수한 마약사범은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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