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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징검다리 연휴 ‘산불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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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징검다리 연휴 ‘산불대응’ 강화

연휴기간 산불발생 위험 높아…위법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기간 동안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4월 30일)을 비롯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산나물 채취시기 등이 맞물려 산불 발생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주요사찰과 무속행위지,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499개소, 15만 2천㏊)과 등산로 폐쇄구간(204개소, 702㎞)에 산불감시원 1천 198명을 집중배치하고, 입산자 화기물 소지와 소각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적발 된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이내에 불을 지른 자는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11대(산림청 3, 지자체 8)를 권역별로 전진 배치하며, 오전에는 공중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불 취약시간인 오후에는 비상 출동대기 하는 등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한편 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징검다리 연휴가 길어 산행을 즐기는 인파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휴기간동안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상돼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행 시 흡연이나 취사행위 등을 금지하고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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