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됐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며,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해 3조2천억원으로 2018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률은 2018년 6.72% 대비 2019년 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원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19년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은 정상적인 진료비와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의사·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오남용에 대하여 큰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할 계획으로, 의·약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거짓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된다고 했다.
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은 의사·병원협회의 우려에 따른 부정적 입장과는 달리, 정부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 의·약계에서도 치과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는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에서도 81.3%로 국민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9일 “사무장병원 등의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되었다”며,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159명 사상)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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