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회장 부평국)는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직장운동경기부 수탁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수탁운영관리 쇄신의 필요성에 따라 혁신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국 10개 시·도 운영지침을 검토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춰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구성을 체육회 인사 중심에서 외부인사(법조계 등 각계전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개선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역할을 강화했다.
둘째 선수단관리에 있어 지도자 채용은 추천제를 공개채용으로 변경해 공개채용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해 지도자 및 선수의 능력과 성과에 맞게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객관적인 선수단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매년 1회 선수단의 실적을 평가하고 재위촉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넷째 기존에 계약해지만 있었던 징계 양정기준을 주의, 경고, 중징계, 계약해지의 4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징계에 따른 심의는 소청심의를 포함 2심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섯째 스포츠인권향상과 관련해 연1회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지도자 평가시 인권분야에 우선 배점을 부여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인권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은 “기존에 관행처럼 내려오던 운영지침에서 탈피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쇄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특히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여 선수단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도민에게 사랑받고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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