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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가 특정 후보를"...동문회 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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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가 특정 후보를"...동문회 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고발

ⓒ프레시안

4.15 총선에 앞서 동문회 회원들을 상대로 지지 허위 사실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불법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동문회 일부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해당 동문회가 마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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