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 앞서 동문회 회원들을 상대로 지지 허위 사실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불법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동문회 일부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해당 동문회가 마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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