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전북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자정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기간에 동료 의원들로부터 돈은 걷은 A도의원의 금품 모금과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 등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위법의 여지가 있으면 선거사범으로 고발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기부행위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인 도의원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의 일탈 금권부정선거행위에 대해 조사계획이 없다고 하고 또 정읍시의원의 성추행 고발 사건에 대한 속죄의 조치도 없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에 도취돼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북도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또,"선거때만 되면 개혁‧진보주의자들로 가장을 해 얻은 권력으로 30년 넘게 지역독점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문재인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공포마케팅으로 전북도민의 표를 싹쓸이 해갔으면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의 국민지키기와 미루어진 개혁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전북도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돈을 걷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걷은 돈은 다 돌려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A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10개 지역위원회를 다니며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으며, 일부 의원들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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