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한 석탄재를 불법으로 매립한 농경지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절차를 밟고있는 고흥군은 관계 부서간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새다.
최근 고흥군 도덕면 도촌마을 한 농경지에서 축사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도, 성토허가(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토재로 석탄재를 불법 매립해, 침출수가 농경지로 유출되는 등 토양오염과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밧발치고 있다.
지난 28일 고흥군 개발행위 허가과 환경지도 부서 관계자는 도덕면사무소를 찾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서, 굴착기를 동원해 용출된 침출수를 취합(모으는)하는 작업 현장 등을 확인했다.
현장 점검 중 지난 26일 이 현장(도촌마을)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살수차를 동원해, 또 다른 현장으로 반입 한 <관련기사 보기 : 4월27일자. 고흥군 석탄재 매립장 ‘침출수’ 무단 방류> 기사를 두고, 군 관계자는 “용출된 침출수는 생활폐기물 침출수 처리장(고흥 침출수 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게 돼 있다. 다른 현장으로 침출수가 보내졌다면 확인 후 행정처분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의 말에 따라 ‘침출수’는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져야 하지만 성토업자는 살수차를 동원해 폐수를 인싣고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몰래 버린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한 부서는 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 불법행위로 인한 대책(원상복구 방법 등)을 부서간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비취지면서 부서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원상복구 작업 중 석탄재는 어떻게 처리할것인가?"라는 질문에 군 “재활용종합처리 업체로 보내질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을 살펴보면 <폐기물재활용 기준에 따라 무기성오니를 토사와 50%이상 혼합하여 인·허가된 공사에 성토했는데, 이를 다시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에 대해,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한 후 해당 부지에 건축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해 성토한 물질을 다시 굴착한 경우, 굴착한 물질은 자연상태의 물질이 아니므로 공사로 인해 폐기물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 나와있다.
위 회신 내용대로라면 농경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석탄재는 폐기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즉 성토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흥군은 성토재로 사용한 석탄재와 침출수 등의 처리 방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해당업체(업자)는 지난 15일까지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흥경찰서에 고발됐으며, 군은 지난 21일 업체로부터 확약서(석탄재, 침출수 처리 등)를 제출받고, 오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오는 5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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