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태양광 사업자 공모' 공고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새만금태양광사업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구나,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전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마저 새만금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8일,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 1.18평방키로미터 면적에 90MW 규모에 이르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공고를 냈다.
건설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마치고 운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41년까지 20년 간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개발공사의 공고에 대해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측 위원들은 “민관협의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업공모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오창환 민측위원장은 “이같은 개발공사측의 일방적인 공고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북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진행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재생에너지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난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지난해 8,9월경에 100메가 규모의 육상태양광 사업이 시작됐고 민관 양측에 의견 조율 끝나지 않았지만 조속한 사업 시행 차원에서 인정하고, 대신 2차 사업이 시행될 때는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하자는 합의를 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8개월 지났지만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공사는 공고를 내기 4일 전에서야 민측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다.”며 “민측위원회에서는 공문을 접수하고 4일 만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고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개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바로 공고했다”며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또 “저희가 다시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바로 보냈지만 이마저 무시하고 계속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오창환 위원장은 "민간위원들의 활동 목적은 전북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공고는 새만금개발공사에 상당히 돈을 많이 내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들은 “이같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일방적인 공고 행태가 “앞으로 민관협의회가 운영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운용상의 문제를 스스로 야기 시켰을 뿐 아니라 민측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민관협의회가 운영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과 지역 상생방안,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문제 등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돼 있다.
민측 위원들은 "지난 8일 개발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공고에 대한 공모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며 이같은 문제를 유발한 새만금개발공사와 또, 민관협의회를 운용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에 공개적인 사과와 이 문제 해결방책을 조속히 제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위원들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은 “이제까지의 다른 새만금 공사와는 달리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지와 군산 GM공장의 폐쇄에 따른 전북과 군산 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 정부가 전격적으로 새만금에 태양광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2018년 말 군산 새만금 현장에서 있었던 ‘신재생에너지 선포식’에서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이익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모든 것이 주민 참여속에서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을 제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사업자 공모 공고 전에 민측위원들에게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달했으며 민측 간사에게 요약 자료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 진행이 어려웠던 점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접촉회의가 어려웠던 데다 ”민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가운데 관계기관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던 내용과 함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내용 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공모에도 지역상생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공모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내용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면서, 5월초 연휴가 끝나는대로 민관협의회 개최 일정이 잡히면 전북도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열어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조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