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8억원이 투입되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건설기계 50여 대의 엔진이 신형으로 교체된다.
지원 대상은 티어1(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지원 조건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고,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다.
또한 엔진 교체 후 의무사용 기간은 3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오늘부터 환경부가 지정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자에게,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계약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엔진 교체 사업자를 통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를(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하지 않는 노후 건설기계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지게차·굴착기)의 사용이 제한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관련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동훈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건설기계는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광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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