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사이 2건의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소속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비판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청이 산재 사고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대중지부)는 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16일 잠수함 어뢰발사관 내부에서 유압으로 작동되는 문을 조정하는 시험을 하다 갑자기 작동된 문에 김모 씨의 머리와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후송된 김 씨는 27일 숨졌다. 김 씨 사고가 발생하고 5일 뒤인 지난 21일 정모 씨가 야간작업 중 선체 구조물을 밖으로 옮길 때 여닫는 대형 문에 끼어 숨졌다.
현대중지부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4월 16일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예방점검을 했더라면 4월 21일 발생한 중대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나 "울산지청은 당시까지 사망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4월 16일 사고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중지부는 "울산지청은 4월 21일 사고 이후에도 창고로 쓰이거나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보여주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하고 중대재해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현장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현대중지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사고 위험을 방치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현대중공업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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