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전북도 청사 점거를 위해 강제 진입하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조합원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도청 직원들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김형국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7일 오전 11시 경에 민주노총의 도청 진입을 방어하기 위해 청사 방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여직원이 극도의 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도 갔다"며 "막무가내식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도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어떠한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청사를 강제로 점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태는 "그동안 전북도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까지 직접 참여시켜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 심의를 거쳐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직 근로자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민주노총을 앞세워 개별교섭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노총은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교섭 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 교섭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또,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근로자간 근로조건이 달라 개별교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현재 전북도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러한 현행 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현행 노동법은 악법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며 개별교섭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물리력을 동원해 도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설령 현행 법률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악법이라면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을 거쳐야지 그러한 절차없이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업무로 밤낮없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추운 날씨에 청사방호를 위해 하루 종일 밖에 서 있어야 하는 조합원이 온갖 조롱과 욕설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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