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저소득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로, 응급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가운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F20~29)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와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단, 전액 본인 부담인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와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되지 않으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동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을 원하는 자는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가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등)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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