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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원, "'공공의대 설립법'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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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원, "'공공의대 설립법'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 위한 법안 아녀

▲국회 김광수 의원 ⓒ프레시안

국회 김광수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며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만큼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법’안이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우려한 총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해소된 지금, 서둘러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29일 본회의 때 인터넷은행법, 산업은행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합의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추가로 포함시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돼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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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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