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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30대女 살해유기] 피의자, 경찰 신문조사서 '살인·사체유기'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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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30대女 살해유기] 피의자, 경찰 신문조사서 '살인·사체유기' 시인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서 '강도' 혐의는 부인...검찰 송치 예정

ⓒ프레시안

전북 전주 30대 여성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살인과 사체 유기에 대한 범행을 시인했다.

28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프로파일러와의 면담 조사 과정에서 A모(31) 씨가 범행을 자백한데 이어 피의자 신문조사에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이에 지난 19일 경찰에 긴급체포한 이후부터 줄곧 범행 일체를 부인해오던 A 씨는 9일 만에 결국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A 씨는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된 A 씨가 강도 혐의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이유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A 씨를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23일 B모(34·여)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해왔으며, 경찰에 검거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에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하기도 했다.

한편 숨진 B 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45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포동교 밑 하천에서 실종 당시 입었던 검정색 레깅스와 청색 자켓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인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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