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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 미흡"...저상버스 전체 19%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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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 미흡"...저상버스 전체 19%에 그쳐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의원은 제 371회 임시회에서 "교통약자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라북도가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현재 전북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이 얼마나 높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만 4,422명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저상버스 186대와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 콜택시 170여 대가 전부"이다.

이 의원은 특히, "개인 소유의 이동수단이 없을 경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밖 에 없지만, 저상버스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렵고, 그나마 접근이 쉬운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수요 대비 절대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실제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전북도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운행버스 976대 중 저상버스는 186대로 전체 버스의 19% 수준밖에 되지 않고 저상버스 법정 대수로 계산해도 도입율은 57% 수준으로 법정대수인 327대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저상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버스 운전자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경남, 전남, 울산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전북도 역시 교통약자 편의를 증진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및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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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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