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로부터 통합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총 2차례에 걸쳐 2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측이 27일 열린 3차 재판에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2억을 전달한 핵심증인으로 관심을 모았던 전직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나와 4시간이 넘는 공방에서도 양측은 “2억을 전달했다”와 “전혀 알지 못 한다”로 맞섰다.
이날 B씨는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1차 계약 전 이던 2016년 3월과 2차 계약이 완료됐던 6월께 군위읍 논공공단에 소재한 공사업자 A씨의 공장에서 음료수 박스에든 현금 1억씩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각각 2차례에 걸쳐 김 군수 자택에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B씨는 돈을 전달한 동기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관급공사 중 수의계약은 공사금액의 10%, 조달계약은 공사금액의 6%를 관례적으로 받아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검찰은 B씨가 재판 중이던 2016년 당시 김 군수의 6촌 형이 김 군수의 처남에게서 받아 B씨의 부인에게 전달한 변호사 비용6000만원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맞서 김 군수 측 변호인은 2016년 1억7000만원이 오고간 B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돈의 출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다음 심리는 김영만 군수 공동변호인단의 부동의 녹취록을 중점으로 다음달 11일 오후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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