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 해고 대책으로 '일시적 해고 금지'를 시행하는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27일 서울 종로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발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여론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상황 일시적 해고 금지’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79.4%로 나타났다.
'일시적 해고 금지' 외에도 코로나19 시기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고 대책을 세우는데 동의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인 동의 비율은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 고용안정 조치 80.9%, 무급휴업자, 프리랜서 소득보전금 지급 80.3%, 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78.8%, 모든 취업자 4대 보험 가입 78.8% 등이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8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먼저 나타나
이번 여론조사에는 직장인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경험도 담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취약계층 노동자가 먼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47.5%였다. 비정규직(66.3%)이 정규직(35%)에 비해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70.2% 150~300만 원 미만 노동자는 49%, 300~500만 원 미만 노동자는 37.6%, 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24.1%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무급휴직 강요, 해고, 임금삭감 등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비율도 취약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중 무급휴직 강요를 겪었다고 답한 비율은 19.5%로 정규직 8%의 두 배가 넘었다. 권고사직·해고 경험 비율 역시 비정규직 8.5%로 정규직 3.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임금삭감·반납 경험 비율도 비정규직 13.8%로 정규직 11.3%에 비해 높았다.
임금 수준 별로 보면, 무급휴직 강요 경험 비율은 150만 원 미만 노동자 15.5%, 150~300만 원 미만 노동자 15.9%였다. 300~500만 원 미만 노동자는 8.2%, 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3.4%가 무급휴직을 강요당했다고 답했다.
권고사직·해고 경험 비율은 15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0~300만 원 미만 노동자의 5.3%, 300~500만 원 미만 노동자의 3.2%, 500만 원 이상 노동자의 4.6%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임금삭감 경험 비율은 150만 원 미만 노동자 13.8%, 150~300만 원 미만 노동자 13.9%로 나타났다. 300~500만 원 미만 노동자는 10%, 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8%가 임금이 삭감됐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도 비정규직(14.6%)이 정규직(10.6%)에 비해, 150만 원 미만 노동자(19.9%)가 500만 원 이상 노동자(10.3%)에 비해 높았다.
한편, 회사에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 질병휴가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비정규직(34%)이 정규직(55%)에 비해, 150만 원 미만 노동자(28.2%)가 500만 원 이상 노동자(69%)에 비해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4월 14~19일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에게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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