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사건 중 검찰 송치 사건의 비율이 100건에 1건이 안 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노동부가 발표한 '직장내괴롭힘 신고사건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31일까지 처리된 직장내괴롭힘 진정 사건은 2739건이다. 이 중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22건(0.8%)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사건 종결 형태는 사건 취하 1312건(47.9%)다. 법 시행일인 작년 7월 16일 이전에 접수됐거나 직장내괴롭힘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행정종결된 사건이 910건(33.2%)이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 사건은 495건(18%)이었다.
직장갑질119 "노동부 직무유기로 갑질 피해 직장인 2차 피해"
직장갑질을 당한 노동자를 돕는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직장내괴롭힘 사건 중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10건 중 2건 정도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은 0.8%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을 직장내괴롭힘 '방치법'으로 만들 생각인가"라고 성토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한 직장내괴롭힘 사건의 비율이 낮은 이유로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와 무성의'를 지목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갑질 119에는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신고 받은 근로감독관이 '그 정도면 직장내괴롭힘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거나 '무고로 걸릴 수 있다고 겁을 줬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회사 편들기, 무성의가 아니라면 어렵게 용기를 내 접수한 사건 두 건 중 한 건이 취하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오늘도 회사의 갑질에 고통 받은 직장인들은 근로감독관의 갑질과 무시에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직장내괴롭힘법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어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는 점 등을 법 자체의 문제점으로 지목하며 "노동부 개혁운동과 함께 반쪽짜리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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