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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후보측, 이용호당선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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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후보측, 이용호당선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이강래 후보 선거사무실 양규상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21대 총선 당선자인 이용호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규상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남원 공설시장을 방문해 이강래 후보와 함께 민생탐방 행사를 갖는 동안 벌인 이용호 후보의 행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형법상 폭행죄로 인정될 만한 수준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함에도 ‘이용호 국회의원, 공설시장에서 이강래 후보측 시의원, 괴청년 등으로부터 폭행당해 입원치료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민생현장을 찾아 민심청취에 나선 민주당 행사장에 무단침입에 따른 업무 방해 행위, 이 과정에서 벌어진 전평기 남원시의원의 상해에 대한 법적책임도 고발내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당초 선거결과에 따른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문제를 덮고 가려고 했으나 선거 직후인 지난 17일 해단식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항의에 가까운 문제제기로 이용호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론화해 사법기관에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당선자는 지난 20일 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에 대한 신고와 고발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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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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