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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탄소포인트제’ 자동차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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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탄소포인트제’ 자동차도 적용

2~10만 원 현금·그린카드 포인트 지급

경남 양산시는 에너지 사용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를 올해부터 자동차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을 절감해 감축된 온실가스양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4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양산시청 전경.ⓒ프레시안

하지만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와 전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가입 후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시 제출한 자동차 등록증과 참여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 차량 계기판 사진으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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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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