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이 넘는 학교와 재단 공금을 빼돌린 전북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4일 공금 횡령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재단 설립자 A모(74)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과 함께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이 38억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하고도 교직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가 토지와 건물 매매대금 20억 원 가운데 15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원심 선고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사무국장 B모(52) 씨에게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A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10년 동안에 걸쳐 학교자금 13억 8000만 원과 재단자금 39억 3000만 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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