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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회원구, 종량제 봉투값 아끼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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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회원구, 종량제 봉투값 아끼면 과태료 100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그림자조명 설치

ⓒ창원시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24일 지역 내 쓰레기 불법 투기 상습 지역에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그림자 조명을 10대 추가 설치했다.

마산회원구는 지난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와 시간이 상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무단투기지역 21곳에 그림자 조명을 설치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금지를 홍보해 왔다.

그림자 조명은 LED 경관조명에 홍보용 문구나 그림이 인쇄된 필름을 입혀 바닥이나 벽면에 해당 문구를 표출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인 홍보 양식과 차별화된 시선으로 메시지 전달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로고젝터 설치 시 어두운 길을 밝혀 범죄 예방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투영 문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중’, ‘양심을 버리고도 행복하십니까?’, ‘종량제 봉투값 아끼려다 과태료 100만 원’ 이란 문구가 회전하며 바닥에 비친다.

한편 마산회원구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배출 규정을 준수하고 실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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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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