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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우방신천지APT, 명칭변경 주민투표 8표차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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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우방신천지APT, 명칭변경 주민투표 8표차 ‘부결’

총 1510가구중 찬성 1200가구...법규 80%(1208표)에 8표 모자라 '좌절'

특정종교와 동일한 명칭을 가진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우방신천지아파트 이름 변경이 주민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 아파트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과 명칭이 동일하다.

▲포항우방신천지 아파트 전경 ⓒ 프레시안(최일권)

이에 주민들은 특정 종교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은 없지만 재산권 피해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아파트 명칭변경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1510가구 중 1200가구가 찬성했고 304가구가 반대, 6가구가 기권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려면 소유자 80%인 1208가구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결국 8표가 모자라 신천지아파트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부분 가구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지만 명칭 변경을 위한 정족수에 미달돼 이번 명칭변경건은 부결됐다” 며 “반대 가구 의견도 존중돼야 하므로 단지명 변경 건은 부결 처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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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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