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교와 동일한 명칭을 가진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우방신천지아파트 이름 변경이 주민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 아파트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과 명칭이 동일하다.
이에 주민들은 특정 종교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은 없지만 재산권 피해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아파트 명칭변경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1510가구 중 1200가구가 찬성했고 304가구가 반대, 6가구가 기권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려면 소유자 80%인 1208가구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결국 8표가 모자라 신천지아파트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부분 가구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지만 명칭 변경을 위한 정족수에 미달돼 이번 명칭변경건은 부결됐다” 며 “반대 가구 의견도 존중돼야 하므로 단지명 변경 건은 부결 처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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