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이 된 경찰의 직사살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3일 헌재는 백 씨 유족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물줄기가 일직선이 되도록 시위대를 조준해 발사하는 직사살수가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백 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인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직사살수로 억제해 얻을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백 씨는 직사살수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경찰의 직사살수가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같은 위헌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으나 관련 대처는 부족했다고도 전했다.
지난 2015년 12월 백 씨의 딸 백도라지 씨 등 유족은 경찰의 직사살수가 백 씨의 생명권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당시로부터 4년 4개월여가 지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 결정 직후 백 씨 변호인단의 이정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해 직사살수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최루액도 혼합살수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재 결단"이라며 "(헌재가) 집회 방어와 집회 보장으로 얻는 이익을 서로 대비할 때 집회 자유 보호를 통한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백남기 농민의 희생으로 집회의 자유가 이뤄졌다는 걸 기억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쓰러졌다. 두개골 골절을 입은 백 씨는 투병 후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