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금 우리 애국가에는 두 가지 은폐된 진실과 한 가지 전도된 사실이 있다. 은폐된 진실의 하나는 애국가 작곡자 안익태가 심각한 수준의 친일파이자 친나치 부역자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철저히 숨겨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애국가 곡조가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한 것임에도 끝까지 감춰왔다는 것이다. 한 가지 전도된 사실은 애국가 작사자 문제이다. 세간에는 윤치호 작사설이 우세하지만 임진택 씨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애국가 작사자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문화운동가이자 창작판소리 명창인 임진택 씨는 "안익태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수치"이지만 안창호 선생의 애국가 노랫말은 우리 민족의 심금을 울린 위대한 가사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부터 안익태 곡조 대신 '아리랑'에 애국가 가사를 얹어 부르는 '아리랑 애국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아리랑 애국가'로 민족 정기를 되찾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한국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애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관련 기사 : "친일파 애국가 대신 '아리랑 애국가' 불러야 할 때")
다음은 연재 순서.(편집자)
1. 두 개의 감춰진 진실과 한 개의 뒤집힌 사실
2. 애국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나?
3. 안익태의 두 얼굴 - 애국가 작곡 : 친일·친나치 행각
4. 김구도 몰랐고 이승만도 속은 안익태의 거짓말
5. 안익태 애국가 곡조의 불가리아 민요 표절설
6. 애국가 작사자 논쟁 – 안창호인가 윤치호인가?
7.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1955)' 활동의 전말(顚末)
8. 윤치호 애국가 작사설 물적(物的)증거에 대한 검토
9. 안창호 애국가 작사설 전문(傳聞)증거에 대한 검토
10. 도산 안창호의 애국창가운동과 애국가 시상(詩想)
11.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애국가, 이제 어찌할 것인가?
12. '아리랑 애국가'로 민족정기 되살리자
1. '붓글씨 애국가 가사지' 물적증거에 대한 점검
1) '붓글씨 애국가 가사지'는 윤치호 '친필(자필)'이 맞는가?
'윤치호 애국가 작사설'을 뒷받침하는 물적증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이 소위 '붓글씨 애국가 가사지'이다. 이와 관련해 나는 지난번 글에서 윤치왕씨(윤치호의 동생)와 정광현씨(윤치호의 사위)의 주장에 내재해 있는 의문들과 상호 모순점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지적한 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붓글씨 애국가 가사지가 윤치호 친필(자필)이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이다.
내가 윤치호가 썼다는 붓글씨 '애국가 가사지'의 '친필' 진위 여부를 의심하게 된 동기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윤치호 씨 아들들(피아니스트 윤기선 씨와 장남 윤영선 씨)은 1948년과 1955년에 가사지를 공개할 때 마치 1907년에 필서된 사본(寫本)인양 주장하였다가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정광현 씨(윤치호의 사위)를 통해 1945년으로 필서 연대(年代)를 번복했다. 유족들의 가사지 제출과 공개에는 처음부터 거짓이 개재(介在)되어 있었던 것이다.
② 가사지에서 필서(筆書)의 연대는 '친필' 진위(眞僞) 여부 및 증거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애국가가 생겨난 시기가 1907년경이므로, 그 가사지가 1907년에 필서된 것이라면 윤치호 친필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1945년에 필서된 것이라면 친필일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 이때의 증거능력은 1945년에 가사지를 필서할 이유와 명분이 얼마나 있었느냐에 달려있다.
③ 혹자는 그런 의심은 70년 전에 이미 해소된 일이고 1955년 당시 경찰청 감식과에서 필적감정까지 다 마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1955년 수사기관의 필적감정 수준은 현재에 비하면 기술적으로 한참 미비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감정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더구나 1955년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 활동에 어떤 배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필적감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 간다.
④ '붓글씨 애국가 가사지'는 1955년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증거물로 채택되지 못했다. 윤치호를 잘 알고 있는 최남선과 황의돈 그리고 주요한 등에 의해 붓글씨 가사지는 위작(僞作) 의심을 받았고, 증거물로 인정받지 못 한 채 유야무야 넘어갔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 후 어떠한 공식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계속 일각에서 이 가사지를 결정적인 증거물로 주장해온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⑤ 통상적으로 서화(書畫) 작품은 자기가 보관할 작품이든 남에게 선물할 작품이든 화폭 한쪽에 필서(筆書)의 연대를 기재(記載)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이 가사지에는 '1907년 윤치호作'이라고만 씌어 있고, 필서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처음에는 '1907년'을 필서 연대처럼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가사지가 가족들 증언대로 본인이 별세하기 두세 달 전 자식들 요청에 의해 '기념 유품'으로 남겨진 것이라면, 낙관(落款)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을 사람'과 '주는 사람' 이름이 기재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그러한 통상적 관행이 빠져있다.
⑥ 설혹 이 가사지가 정광현 씨(윤치호의 사위)가 실토한 바와 같이 1945년에 씌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윤치호 씨 자필이라면 애국가 작사 연대가 '1907년'이 아니라 '융희(隆熙) 원년'이라고 기록됐어야 하지 않을까?
이 같은 '합리적 의심'은 1955년 당시에도 심각한 수준으로 제기되었고, 결국1907년에 필서한 것처럼 행세한 그동안의 허위진술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45년에 필서한 것임을 실토한 것도 이 연대(年代) 표기의 문제점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붓글씨 가사지가 윤치호 씨 친필이라면, "1907년 윤치호 作"이 아니라 "융희 원년 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1945년 晩秋, 윤치호 書"라고 기재되었어야 맞다.
➆ 무엇보다도 의문스러운 점은 이 가사지에 노래 '제목'이 없다는 점이다. 애국가 가사를 적었으면 그것이 '애국가'인지, '애국찬미가'인지, 아니면 'Patriotic Hymn'인지, 자신이 생각한 노래 제목이 있었을 텐데, 더구나 찬미가 재판본을 보고 베꼈다면서 왜 제목은 없이 노랫말만 적었을까? 'Patriotic Hymn'이 영어라서 뺐을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2) '붓글씨 애국가 가사지'에 대한 필적 감정(筆跡鑑定)의 필요성
앞에서 '붓글씨 애국가 가사지'가 과연 윤치호 씨의 '친필'이 맞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한 의문의 근거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만 유의할 점은 오늘 이 시점에서 '붓글씨 가사지' 재감정 결과 윤치호 '친필'로 판정 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라고 결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증거법상, 자신이 그렇게 썼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윤치호 작사설'을 계속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가사지가 윤치호 친필임을 먼저 증빙하는 것이야말로 이후의 모든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만약 재감정 결과 윤치호 씨 '친필'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윤치호 작사설'은 애국가 작사자 규명에 있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윤치호 '친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윤치호 애국가 작사설'은 그 즉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윤치호 씨 후손이나 '윤치호 작사설' 지지자라면 이러한 제안을 불쾌한 감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동안 있었던 오해와 논란을 불식(拂拭)시키기 위해서는 흔쾌히 필적 감정에 응하는 것이 더 당당할 수 있다.
단, 필적 감정은 반드시
첫째, 정부나 국회 또는 학술적(사회문화적)으로 공인된 기구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하고
둘째, 국가적으로 공인되고 검증된 과학수사 전문기관에서 현대의 고도화된 기술로 감정(鑑定)하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붓글씨 가사지 원본을 비롯해서 윤치호 씨의 편지와 일기장 등 1차 자료 원본이 가감(加減)없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윤치호 역술 '찬미가 재판본' 물적증거에 대한 점검
'윤치호 애국가 작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물적증거로 내세우는 또 다른 문건이 바로 1908년 간행된 윤치호 역술 '찬미가' 재판본이다. 이 문건을 놓고 그동안 벌여온 공방전의 핵심은 '역술(譯述)'이란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즉 '역술'이란 개념에 저술자(著述者), 작자(作者), 작사자(作詞者)의 의미가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 논쟁의 관건이었다.
윤치호 역술 '찬미가' 재판본에는 열다섯 편의 찬미가가 실린 바, 그중 열두 편은 순수 찬송가를 번역한 것이고, 1장·10장·14장은 작자를 따로 밝히지 않은 애국가사(愛國歌詞) 찬미가이다. 이 중에서 <애국가>의 효시(嚆矢)로 보는 작품이 바로 14장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되는 애국찬미가이다.
문제는 이 찬미가집에 수록된 열두 편 찬송가의 번역자는 윤치호임이 분명하나, 세 편의 애국찬미가의 경우 별도의 작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책 전체를 아우르는 표기로써 '윤치호 역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역술(譯述)의 뜻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찬미가 문건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려 한다.
1) 출판물에 있어 '역술(譯述)'은 무슨 의미인가?
'윤치호 작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술(譯述)'의 의미를 '번역'과 '저술'을 포괄하는 단어로 해석하고, 열두 편의 찬송가는 윤치호가 번역한 것이며, 세 편의 애국찬미가는 윤치호가 저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책이 노래책이므로 '저술'은 '작사(作詞)를 뜻한다고 주장을 과도하게 확대한다.
그러나 譯述(역술)의 뜻은 사전을 보면 '번역하여 기술(記述)함'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다. 즉 譯述(역술)은 '번역하여 기술한다'는 뜻의 단일어(單一語)이지, '번역(飜譯)도 하고' '저술(著述)도 한다'는 뜻의 복합어(複合語)가 아니다.
더구나 저술(著述)이 작사(作詞)를 뜻한다는 해석은 황당한 논리 비약이다. 저술(著述)은 출판(出版)용어로 '글을 지어 책을 만든다'는 뜻이고, 작사(作詞)는 문학용어 또는 음악용어로 '가사(歌詞)를 짓는다'는 뜻인 바, 저술(著述)과 작사(作詞)는 전혀 다른 영역(領域)의 전혀 다른 개념(槪念)으로 보아야 한다.
나는 '찬미가'에 수록된 애국가사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역술'이란 단어 개념을 갖고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역술'에 '저술'의 뜻이 들어있다고 해도 '찬미가'에 실린 세 편의 애국가사가 모두 '윤치호 作'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역술'이 '저술'과 동떨어진 개념이라 해서 애국가사 세 편 모두 '윤치호 作'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역술자가 윤치호인만큼 찬미가에 실려 있는 세 편의 애국가사가 윤치호 작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이 애국가사들의 작사자는 최종적으로 '찬미가 재판본' 아닌 다른 문헌과 증거에 의해서 판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미가 재판본'에 실려있는 애국가사 세 편이 모두 '윤치호 作'이라는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선결 조건이 될 것이다.
2) 편집 의도(編輯 意圖)로 본 '찬미가 재판본'의 비밀
하나의 책이 출판되기 위해서는 편집자가 그 책을 '왜' '어떻게' 꾸미고자 하는지 의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찬미가 재판본'의 경우도 편집자(또는 역술자)가 이 책을 꾸미는 데 있어 분명히 어떤 편집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편집 의도는 분명히 어떠한 편집 체제로 결과되어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찬미가 재판본'에 나타난 편집 체제를 분석해서 이로부터 편집자의 편집 의도를 논리적으로 귀납(歸納)해 보고자 한다. 우선 '찬미가 재판본'에 실려있는 열다섯 편의 노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이 편집 체제로부터 편집자(또는 역술자)의 편집 의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① 편집자는 열두 편의 찬송가와 세 편의 애국찬미가를 각각 묶어서 편집하지 않고, 애국찬미가 세 편을 1장 10장 14장에 배치하고 찬송가들을 그 사이에 배치하여 분류해 놓았다. 그중 15장의 찬송가는 전도사용 찬송가로서 다른 찬송가와는 성격이 다르거니와, 전반부 2장에서 9장까지의 여덟 편과 후반부 11장에서 13장까지의 세 편을 따로 분류해 놓은 의도는 무엇일까?
추측건대 전반부의 찬송가와 후반부의 찬송가가 최초로 번역 보급된 시기가 달랐을 수 있고, 또는 전반부 찬송가와 후반부 찬송가의 번역 보급 주체가 서로 다른 유파(예를 들면 감리교와 장로교)였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역량으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내기 쉽지 않다.
다만 1908년에 발간된 이 '찬미가 재판본'에 앞서 1907년 발간된 초판본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초판본에는 전반부 여덟 편의 찬송가만 있었고 후반부 세 편의 찬송가는 재판본 때 증보 수록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는 있다.
② 이와 관련하여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작성한 애국가 작사자 조사자료 중 신영순이라는 개성 한영학교 출신 인사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 주목된다.
이 증언에서 신영순은 찬미가가 9매 1책이었다고 하고, 박아무개는 18페이지였다고 한 내용이 주목된다. 내 생각에 신영순의 기억은 1907년의 찬미가 초판본이고, 박아무개의 기억은 1908년의 찬미가 재판본이었을 수 있다. 즉 찬미가 재판본은 초판본에 비해 분량상 증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추정컨대 찬미가 초판본에는 1장에서 10장까지의 노래가 실렸고, 11장 이후의 노래는 재판본에서 증보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편집자(또는 역술자)는 찬미가에 실린 노래들 중 1장에 수록된 '국가(國歌) KOREA'를 가장 중요하고 대표성 있는 노래로 인식했을 것이다. 초판본이나 재판본에서 언제나 맨 앞에 배치해 놓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다시 말해 편집자(또는 역술자)는 '무궁화歌'보다 '國歌 KOREA'를 그 시대의 대표 애국찬미가로 간주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④ 찬미가 10장과 14장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라는 동일 후렴에 '올드랭사인'이라는 동일 곡조를 사용하는 동질적 노래群임에도 편집자는 이를 연속 배치하지 않고 중간에 찬송가를 삽입하여 따로 배치해 놓았다.
그것은 10장 '무궁화歌1'과 14장 '무궁화歌2'의 생성 시기에 엄연한 순차가 있을 뿐 아니라, 두 편 '무궁화歌'의 작사자가 동일하지 않음을 은연중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⑤ 여기서 찾아낸 핵심은 '무궁화가2' 즉 현행 애국가는 1907년 찬미가 초판에는 실리지 않았던 것이 1908년 찬미가 재판본에 처음 실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애국가는 찬미가 초판이 나온 1907년(또는 1906년) 이후 찬미가 재판본이 출간된 1908년 6월 이전의 시기에 최초로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⑥ 윤치호가 1908년 발간된 찬미가 재판본의 역술자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의 역술자가 거기 14장에 수록된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찬미가(무궁화歌2)의 작사자라고 주장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해 윤치호 역술 '찬미가' 재판본은 그 자체로서는 윤치호가 작사자라고 하는 증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현행 애국가(무궁화歌2)의 작사자는 '찬미가 재판본'이 아닌 다른 문헌과 증거에 의해 찾아져야만 의미가 있다.
3. '붓글씨 가사지'와 '찬미가집'에 대한 모순되는 해명들
'붓글씨 애국가 가사지'가 과연 윤치호 씨의 친필이 맞느냐, 또 윤치호 역술 '찬미가'에 실려있는 애국가사(愛國歌詞)들이 모두 윤치호의 저술(작사)이냐 하는 문제를 좀 더 깊게 파헤치자면, 이에 관련한 윤치호 유족들의 서로 엇갈리는 해명 혹은 변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붓글씨 가사지'의 필서 연대(年代)를 의심한 언론인 주요한의 문제 제기에 대한 윤치왕(윤치호의 동생)과 정광현(윤치호의 사위)의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정광현의 경우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자가당착(自家撞着)을 보이고 있어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비교하기 쉽게 열거하여 해석을 곁들이면 다음과 같다.
1) '붓글씨 가사지'의 철자법에 관련하여
2) 가사지 필사 연도 및 찬미가집 발간 연도에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나의 추리(推理)는 이렇다.
물론 이것은 나의 추리(推理)일 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윤치호 유족들이 그 당시 찬미가집(초판본이든 재판본이든)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나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1955년 당시, 찬미가집은(초판본이든 재판본이든)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에 증거물로 제출되지 않았다. 당시 신문지상에 “찬미가집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가 났음에도 아무도 제출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의 몇몇 신문에 뜻밖의 기사가 났다. 1975년 10월 문학평론가 임중빈이 윤치호 일대기를 연구하기 위해 장남 윤영선이 소지하고 있는 윤치호 유품을 정리하다가, 윤치호 역술(譯述)로 된 '찬미가' 원본과 재판본 그리고 윤치호가 죽기 직전 썼다고 하는 모필본(毛筆本) '애국가 가사지'를 발견했다며 이를 공개한 것이다. 당시 신문 기사는 이 사실을 특종으로 다루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기사는 마치 윤치호 역술 찬미가와 자필 가사지가 1975년에 처음 새롭게 발견된 것처럼 대서특필되고 있다. 모필본 '애국가 가사지'는 1948년과 1955년에 등장한 바 있으며, 1955년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증거물로 채택되지 못했다. '찬미가 재판본'은 1948년 박은용이 <동아일보> 칼럼에서 자기가 갖고 있다고 공언(公言)했으나 그는 1950년에 월북하였고, 1955년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찬미가 소지자를 수배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던 문헌이다.
그렇다면 윤치호의 아들 윤영선 집에서 발견된 찬미가 원본(초판본)과 재판본은 그동안 왜 감춰져 있다가 그제야 나타났을까? 그리고 처음 발견되었다고 하는 찬미가 원본(초판본)은 왜 아직까지 그 형태와 내용이 분명히 공개되지 않고 있을까? 나로서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알 수가 없다.
각설하고, 오늘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첫째, 향후 누구라도 '윤치호 애국가 작사설'을 주장하려면 그동안 가장 중요한 물적증거로 윤치호 '친필'을 기정사실로 해온 '붓글씨 애국가 가사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식적이고 엄정한 필적감정(筆跡鑑定)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천명(闡明)하였다.
둘째, '윤치호 애국가 작사설'의 또 다른 주요 물적증거로 내세웠던 윤치호 역술 '찬미가' 재판본은 그 자체로서는 윤치호가 작사자라고 하는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천명(闡明)하였다.
덧붙여 이들 물적증거 외에 그동안 윤치호 작사설 주장에 동원된 대부분의 증거물들은 부차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근거 박약한 궤변이거나 거짓논리 아니면 억지 주장들이어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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