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자동차 100대를 보급한다.
올해 창원시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은 1234대로 상반기 1차분 물량 500대에 이어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100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이 물량은 작년대비 6배 증가됐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2인승으로 이륜차를 대신해 보다 안전하고 실주행거리가 60~70km로 도심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근거리를 출퇴근하는 지역내 기업 직장인 또는 대학생들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 구매 계약과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부터 보조금 640만원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이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올해부터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목적으로 일정기간 거주조건이 포함되었고 위장전입 등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전액 환수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창원시는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5000대 보급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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