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안전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관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 기간은 개화기에 맞춰 오는 7월 말까지 진행하며, 6월 말까지는 특별 자수기간으로 신고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한 범죄행위다"라며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 홍보에 나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