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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경기’에도 영세업주 고통 외면 '논란'…태백 일부 건물주 부가세까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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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경기’에도 영세업주 고통 외면 '논란'…태백 일부 건물주 부가세까지 징수

경제위기 극복 ‘착한 건물주 찾기’에도 일부 건물주 ‘나 몰라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 찾기 캠페인’ 참여가 확산되는 가운데 강원 태백지역의 일부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는커녕 부가세까지 챙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태백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권장 사항으로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개별상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세입자(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 건물주 찾기 캠페인을 펼치는 중이다.

▲태백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전통시장인 황지자유시장이 코로나19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프레시안(홍춘봉)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513개 전통시장·상점가,개별상가를 조사한 결과 전국 3425명의 임대인들이 총 3만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등록·인정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착한 건물주 찾기 캠페인’ 참여율은 강원도가 34.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58.0%),전북(40.6%),제주(35.7%)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아울러 2개월에 걸친 강원랜드 카지노 장기 휴장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어려움이 많은 태백지역의 경우 22일 현재까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는 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지역에서 착한 건물주에 동참한 사람들은 1~2개월 100% 임대료 면제를 비롯해 1~3개월 임대료 15~50% 인하에 동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태백에서 가장 많은 상가가 밀집한 전통시장인 황지자유시장의 경우 전체 140개(자가 50%, 임대 50%) 점포 가운데 겨우 20명이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건물주의 경우 영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일부 건물주는 매월 수천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은 물론 다른 사업체를 경영하는 상황에서도 상가누수와 건물 훼손으로 인한 수리비까지 세입자에게 100%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지연못 인근의 한 영세사업자 A씨는 “평소 건물 천정의 누수와 진입계단 수리비로 세입자가 100% 부담시키는 건물주라서 임대료 인하 요청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월 임대료에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시키는 건물주에게 할 말을 잊는다”고 토로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상경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상인회와 함께 진행하지만 착한 건물주가 기대보다 적은 편”이라며 “착한 건물주 캠페인과 홍보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착한 건물주 운동’ 확산을 위해 건물주에게 소득·법인세를 30~60% 감면과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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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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