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현행 돼지분뇨 및 액비에만 적용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소 및 닭의 분뇨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가축분뇨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처리로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지하수 오염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돼지분뇨와 액비에만 적용해 왔다.
도는 향후 전자인계 적용을 퇴비 및 타축종(우분, 계분)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사전 개선방법을 적용, 본격 확대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제주도는 분뇨 배출농가, 처리업체, 퇴비 생산 등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기초 정보를 사전에 구축하는 한편 사용자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한다.
또한 ICT장비를 통한 전자인계시스템 시범 적용, 전자인계서 검증 등의 절차를 통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의 농가와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확대 추진에 따라 보다 폭넓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이용량의 추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오염원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정처리로 불법투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하수 오염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