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자회사인 현대IFC가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관계당국의 개선명령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수개월째 이를 이행하지 않은채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지난 2019년 11월 인근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야간 소음공해 민원제기에, 같은 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 측정을 의뢰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시각인 저녁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3곳을 측정한(측정소음과 배경소음) 결과 1곳에서 72dB로 허용치 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IFC는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으로 소음진동 관리법 공장소음 배출허용 대상 ‘마’에 해당하는 곳으로, 규칙에 따르면 ▲06시부터 18시까지는 70dB 이하) ▲18시부터 24시까지는 65dB 이하) ▲24시부터 06시까지는 60dB 이하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위 규칙에 비춰 따져보면 측정시간 저녁 23시 30분경은 65dB이하여야 함에도 7dB 더높게, 24시 이후는 12dB이 더높게 나타난다는 것.
광양경제청은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현대IFC 측에 사전통지를 함과 동시에 별도 의견(이견) 제출을 통보했으나, 의견 없이 지난해 12월 10일 경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업체 측도 소음이 기준치 이상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 지난해 12월 13일 경 업체 측의 사정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 개선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현대IFC 측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어, 소음피해를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주간 소음이 아닌 야간 소음에 시달려야 해 그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 문제와 관련해 본지에서 소음대책 방법과 대책을 문의한 결과, 현대IFC측 관계자는 “소음을 저감할 방법으로 기성제품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른 규격에 맞춰 제작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또한 현대IFC 측은 무엇을 제작하고 있는지? 방음벽 인가?라는 등의 질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주민 A모씨는 “새벽 시간에 쉬~하는 소리가 발생해 깊은 잠을 청하지 못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보안사항도 아닐 것인데 방음벽이든 뭐든 뭘(어떤 제품)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서둘러 처리 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성토했다.
알려진 바로는 현대에서 인수하기 수년전 타 회사 단조공장이였을 시 당시 소음민원이 제기돼, 일부 구간에 즉시 방음벽을 설치한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현재 이 공장은 수년전 현대제철에서 인수해 운영해 오던 중 주주총회를 거쳐 수익성 개선을 위한 독립경영체 구축을 위해, 이달 초 자회사인 현대IFC로 분리돼 현대제철에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관계당국의 개선명령은 현대제철 당시 벌어진 일로, 현대IFC로 변경 이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 ‘소음진동 관리법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인지, 대책 강구와 처리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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