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키로 결정한 재난기본소득 신청기한이 내달 12일까지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나이와 소득, 재산 등에 상관 없이 순창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사용기한을 오는 7월 31일로 한정했다.
상품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소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 은행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세대 단위로 신청을 하되, 세대주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원이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청자격은 오는 3월 3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등재된 군민 또는 결혼이민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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